[학사] 2022-1학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신청 안내 (GLS 신청 2/21 월 ~3/8 화)
- 인공지능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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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성균관대학교 학칙 제51조(학위수여)에 의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를 희망하는 석박사통합과정생은 기한 내 GLS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본교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석박사통합과정 이수를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학위 취득 가능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동일학위과정으로의 재입학 불가
2. 신청기간 : 2.21.(월) 09:00 ~ 3.8.(화) 23:00
※ 학사일정상 2.24.(목)까지이나 추가등록기간이 3.8.(화)임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함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석박사통합과정이수포기신청
※GLS신청 시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이지형 교수)의 서명을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함(붙임 양식 참조)
※ 학과장 서명은 인공지능학과사무실 사전 문의(031-290-5929)
※ 단,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학교에 방문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학과장/지도교수가 이수포기 신청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캡쳐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가능
4. 유의사항
석박통합과정 포기자는 석사과정 수료학기인 4개학기와 수료학점을 이수한 시점에 학생은 "미등록제적"처리됩니다. 미등록제적 처리 이후에는(4학기 이내에 학위취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 5학기부터 재학증명서 및 수료증명서 발급불가하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본심사 신청 이후)"와 "학위증명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